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절차가 크게 바뀝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며, 모든 고소·고발은 경찰이 접수합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은 폐지되고, 사건 처리에는 수사 3개월·기소 판단 3개월, 총 6개월의 기한이 생깁니다. 형사사건 당사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절차의 속도가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반성문이나 재범방지 노력 같은 양형자료를 준비할 시간도 그만큼 명확해집니다.무엇이 달라지나요항목현재2026년 10월 2일부터기소 기관검찰청공소청 (검찰청 폐지)고소·고발 접수경찰·검찰 모두 가능경찰만 접수검사 직접 수사일부 가능폐지보완수사검사가 직접 수행 가능경찰에 요구만 가능처리 기한별도 기한 없음수사 3개월 + 기소 판단 3개월불송치 이의신청—3개월 내 신청 절차 신설공포안은 ..